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6. 19:41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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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신청방법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재해보상금이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가보훈처 소환으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재해보상금 신청하기

 

 

재해보상금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재해보상금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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