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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일이 다르니 아래 지급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지급금액은 각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곧 다가오는 1분기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 지급 대상이며,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2, 3, 4분기 지급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
2023. 2. 2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