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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지원 금액
18세~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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