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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효사랑 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효사랑 지원금 지원 대상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효사랑 지원금 선정 기준
만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효사랑 지원금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연중
2.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4.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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