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0. 11:09

서울시 긴급주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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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주거지원금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팔요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재산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1인가구 1,458,609
2인가구 2,445,064
3인가구 3,146,026
4인가구 3,840,810
5인가구 4,518,386
6인가구 5,180,253
7인가구 5,835,444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금액(만원) 24,100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금액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과 같이 지원합니다.(원/월)

  대도시
1~2인 387,200
3~4인 643,000
5~6인 848,6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긴급주거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중앙센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강남구
✔️중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강북구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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