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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팔요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재산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1인가구 | 1,458,609 |
2인가구 | 2,445,064 |
3인가구 | 3,146,026 |
4인가구 | 3,840,810 |
5인가구 | 4,518,386 |
6인가구 | 5,180,253 |
7인가구 | 5,835,444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금액(만원) | 24,100만원 |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금액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과 같이 지원합니다.(원/월)
대도시 | |
1~2인 | 387,200 |
3~4인 | 643,000 |
5~6인 | 848,6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긴급주거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중앙센터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도봉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노원구 | ✔️구로구 | ✔️서초구 |
✔️동대문구 | ✔️은평구 | ✔️금천구 | ✔️강남구 |
✔️중랑구 | ✔️서대문구 | ✔️영등포구 | ✔️송파구 |
✔️성북구 | ✔️마포구 | ✔️동작구 | ✔️강동구 |
✔️강북구 |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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