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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등유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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