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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만원 이하)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원 수 | ||||||
생계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의료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주거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타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신청방법
다산콜센터(02-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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