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1. 11:27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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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만원 이하)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원 수
생계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신청방법

다산콜센터(02-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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