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 13:55

2023년 실업인정 최신 공지사항(22.7.1 이후 신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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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인정 최신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2023년 실업인정 신청 관련 최신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관련 최신 공지사항(22.07.01 이후 신청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1월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생 월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방문 요일 : 월, 수, 금
✅출생 월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방문 요일 : 화, 목, 금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2023년 최신 내용)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1.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차, 4차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 1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젠체 : 4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자율 선택

 

※유형 설명

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 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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