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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이용장소
('22.7.4.부터)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22.9.19. 부터) 9개 자치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
이용료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추진방법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서비스내용
-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운영기간
2022.7.4~
운영일시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전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
상담방법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운영자치구 현황
✔️중구 | ✔️강북구 |
✔️성북구 | ✔️도봉구 |
✔️서대문구 | ✔️노원구 |
✔️관악구 | ✔️강서구 |
✔️송파구 | ✔️영등포구 |
✔️성동구 | ✔️서초구 |
✔️중랑구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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