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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 사업이란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지원
한약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 시 대상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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