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3. 11:04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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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가능 사유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1주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 이상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서로 합의할 경우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 방법은 3개월 평균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시급 계산과 연봉 계산, 실업급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기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인정됨)
  • 무주택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보증금이 증액되는 연장계약 체결 시 중간정산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는 정산 불가)
  •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감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부양가족의 범위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 연간 임금 총액 산정은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년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음)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가 거부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감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첨부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구분 내용
신청
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첨부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자의 확인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퇴직연금을 미지급 시 구제방법

퇴직연금을 못 받았을 때 절차입니다.

 

퇴직연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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