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 01:2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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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호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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