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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호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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