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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기간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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