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취업이 되었을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중간에 있는 실업급여 탭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시킨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2.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취직 사업장(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취직일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례 등에 대하여 입력 후 아래의 재취업한 날 이전 동안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4.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1회 차 급여 지급 전에 취업하신 경우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지급계좌의 변경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변경 불가)
5. 첨부할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찾아보기를 통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며 유형별 첨부 서류가 1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첨부파일로 압축 후 등록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등 기타 첨부 서류를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 이상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실 경우 파일 압축 등을 통해 파일 개수 조정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용량은 5MB 이하로 첨부해야 하고 PDF의 경우 용량이 5MB 이하여도 시스템에서 인식할 때 파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함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