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 10:39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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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세설명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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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인증 방법을 통해 로그인한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한다.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 바로가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바로가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바로가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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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포상급 지급)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바로가기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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