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9. 22:03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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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침수 우려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1.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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