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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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