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5. 17:36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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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 전셋집을 구하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빌라 전세사기 뉴스가 자주 뜨는데요, 헷갈리는 법적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변제금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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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여진다.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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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납·선순위보증금 확인 가능…'전세사기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www.newsis.com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요즘 빌라는 겉에서 봤을 때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통 요즘 신축빌라 1층은 전부 필로티 주차장인데, 1층이 주차장인 건물은 주차장이 있는 층을 제외하고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가구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매매를 할 때 가구별 매매가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 단위로 통매매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소유자가 1명인 단독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건축 연면적 660㎡ 이하, 2~19세대가 거주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은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층을 제외하고 연속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해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 연면적은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660㎡ 이하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개별 호수 매매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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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내

📌상가건물 권리금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에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m2 미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0m2 미만)
  •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 수선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 치료 등 위한 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1천m2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m2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 배수와 관련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서점, 사진관, 표구점
  • 게임 관련시설(PC방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1종은 300제곱미터 미만)
  • 일반음식점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교습소, 학원, 직업훈련소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등 주민의 체육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일반업무시설(금융업, 부동산사무실, 일반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 미만 (1종은 30 제곱 미만)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다르니 상가 계약을 하실 때 꼭 업종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TV 모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근린생활시설에 식당을 개업하는 바람에 1년 이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의 사연이 나온 적 있습니다. 담당 부처도 실수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일반 주택처럼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관리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전세로 들어가거나 매매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으로 개조한 것을 시군구청에서 발견했을 때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종 불이익이 많으니 건축물대장을 꼭 잘 알아보신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린생활시설 불법개조...'짝퉁 주택'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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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주택등 이름하에 매매불법용도변경 적발땐 벌금매입자·임차인 피해 속출소방시설 부실 `화재 사각`사무실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편의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이른바 `짝퉁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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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합법적 사용승인 받을 `기회` 부여서영교 의원 ``현시점 양성화 필요``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구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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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 개조 모르고 매입 시 '이행강제금 감면' 추진

 

건축물 불법 개조 모르고 매입 시 '이행강제금 감면' 추진 - 신아일보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모르고 매입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이

www.shinailbo.co.kr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 일요서울i

A씨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통해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구매한 호실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라 다른 호실에 비해 싸다고 하였다. A씨는

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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