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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격려금은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두번 이상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첫 번째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
- 두 번 이상의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사람(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제외)
지원금액
20만원(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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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격려금은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두번 이상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합니다.
20만원(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