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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2021. 11. 9.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제1항].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17조 및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8호, 2021. 8. 26 발령, 2022. 1. 1. 시행).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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