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5. 19:45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반응형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2021. 11. 9.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제1항].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17조 및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8호, 2021. 8. 26 발령, 2022. 1. 1. 시행).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하기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