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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3월)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추가로 가스요금 44만8000원을 할인한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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