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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부과 기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소유주는 이를 철거해서 원상복구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집을 구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빌라를 구했는데 알고보니 근생빌라여서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부과되는데, 이를 모르고 전세 혹은 매매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되며 관련법류 위반에 따라 2/100~10/100까지 부과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주택의 경우 부동산공기가격 알리미에서 검색 가능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위반건축물 사례 별 이행강제금 금액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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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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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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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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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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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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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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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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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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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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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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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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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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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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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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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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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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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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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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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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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배 인상 추진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을 근절하고, 건물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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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OP 질문] “모르고 샀는데…” 근생빌라 피해자의 눈물 - 더스쿠프
위반건축물인지 아예 모르고 샀다. 지자체의 공지도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야 ‘위반건축물’이란 건 인지했다. 문제는 이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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