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교육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을 제외한 누구나 발급 가능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와 유효기간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 원 기본 지원 되며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추가지원 대상자
1️⃣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취업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별 훈련과정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