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3. 03:27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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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 교육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교육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을 제외한 누구나 발급 가능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와 유효기간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 원 기본 지원 되며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지원 대상자

1️⃣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취업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별 훈련과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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