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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람일자리사업 「경로당복지파트너」참여자 모집 공고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활력있고 안정된 인생 2막을 지원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4%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다기능성 및 지역 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하고픈 역량있는 중장년세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람일자리사업 공고문 확인👆 보람일자리사업 온라인 신청👆 보람일자리사업 공고문 확인👆 보람일자리사업 온라인 신청👆

2023. 2. 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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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금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4인 가구 ✔️2인 가구 ✔️5인 가구 ✔️3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지원 내용 ✔️생계비 ✔️기타 긴급 ✔️주거비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2023. 2. 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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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만원 이하)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원 수 생계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인 ..

2023. 1.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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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주거지원금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팔요한 사람 ※위기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2023. 1.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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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침수 우려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

2023. 1.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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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이용장소 ('22.7.4.부터)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22.9.19. 부터) 9개 자치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 이용료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추진방법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4대 도움서비스 제공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서비스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

2023. 1.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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